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7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용도 미상의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품의 구체적인 지급 액수와 지급 시점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금품 지급 주장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