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7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76
- 선고일
- 2024-03-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용도 미상의 금품을 지급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지급액수와 지급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모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76조(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의3(추가 출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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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