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75
판례 요지
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0분의 대기시간이 누락되고, 사무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조기 식사를 묵인했다며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시간 누락이 고의가 아닌 시스템 오류였고 이후 개선된 점, 사무직과 운전직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1시간 10분의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 국민연금법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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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