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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7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하여 총 10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각 지부가 스스로 개별교섭을 진행한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미체결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교섭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지배·개입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1이 밴드에 게시한 글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교섭 경과와 지연 영향 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배·개입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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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