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7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하여 총 10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각 지부가 스스로 개별교섭을 진행한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미체결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교섭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지배·개입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1이 밴드에 게시한 글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교섭 경과와 지연 영향 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배·개입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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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