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73
- 선고일
- 2024-01-22
판례 요지
원사업주들이 고용한 판매사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백화점·면세점 운영사(피신청인들)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사업주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기업으로서 피신청인들과 종속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판매사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역시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라기보다 사업조건이나 노동환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피신청인들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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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