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70
- 선고일
- 2023-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연장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정년연장 거부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년연장 거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년연장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 국민연금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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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