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68
- 선고일
- 2023-06-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의 공가 신청을 1회 불승인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공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사건이 노동조합 운영보다는 근로자 개인의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불승인한 점, 참고인 출석 외에 다른 소명 방법이 존재했던 점, 과거 수차례 공가를 부여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제68조(장애연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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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