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67
- 선고일
- 2023-06-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타당한 근거 없이 일반 근로자보다 과다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경리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행위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원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급여 지급 행위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7조(출석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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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