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6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64
- 선고일
- 2023-12-05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배차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대전 노선 배차 차별 및 서울-군산 노선 심야 배차 배제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협정 거리를 고려하여 배차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 노동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배차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군산 노선의 심야 배차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도 실제로 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