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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6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64
선고일
2023-12-05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배차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대전 노선 배차 차별 및 서울-군산 노선 심야 배차 배제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협정 거리를 고려하여 배차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 노동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배차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군산 노선의 심야 배차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도 실제로 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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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