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6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62
- 선고일
- 2023-12-0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조합원들에 비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인사고가 점수를 차별적으로 낮게 부여하여 2023년 7월 1일 자 승진에서 누락시켰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러한 승진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노사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 누락 행위가 조합원 탈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중재의 개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설립)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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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