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5
- 선고일
- 2023-07-1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닌 자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조사 과정의 하자가 보완되었으며, 정기감사 지적사항이 경미하고 근로자에 대한 실제 징계처분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면제나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나 합의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들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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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