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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5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5
선고일
2023-07-1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닌 자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조사 과정의 하자가 보완되었으며, 정기감사 지적사항이 경미하고 근로자에 대한 실제 징계처분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면제나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나 합의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들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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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