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58
- 선고일
- 2023-05-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배포하여 언론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여 삭제되도록 한 행위와 관리자들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 참석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조 영상물 배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행위, 노사협의회 설치·개최를 거부한 행위, 1:1 대면방식으로만 과반수 노조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주장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위장법인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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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