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56
- 선고일
- 2023-05-23
판례 요지
개인 운송사업자인 신청인은 화주인 사용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운송업무를 수행한 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제3자 대행이 가능했던 점, 타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한 운송업무 수행이 가능했던 점, 고정급 없이 실제 운송일수에 따라 운송료를 정산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노무제공이 사용자와의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