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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56
선고일
2023-05-23

판례 요지

개인 운송사업자인 신청인은 화주인 사용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운송업무를 수행한 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제3자 대행이 가능했던 점, 타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한 운송업무 수행이 가능했던 점, 고정급 없이 실제 운송일수에 따라 운송료를 정산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노무제공이 사용자와의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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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