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5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55
- 선고일
- 2023-10-25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주간업무계획을 제공하지 않고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주간업무계획을 제공한 것이므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적 발언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신청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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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