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54
- 선고일
- 2023-05-31
판례 요지
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교대노조 소속 근로자 40명과 부제소 합의를 하고 5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자,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의자 범위, 합의금의 성격, 합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부제소 합의에 따른 합의금 지급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4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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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