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5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52
- 선고일
- 2023-10-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3년 6월 19일 노동조합 조합원과 면담을 진행하며 특정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해당 면담 발언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에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활동을 위축시켜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조합원 이탈 등의 단결권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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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