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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51

판례 요지

신설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사용자와 기존 교대노조가 기존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보충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신설노조는 해당 보충합의를 계기로 자신들에게도 기존 단체협약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신설노조가 존재하지 않았고 일반적 구속력 요건도 갖추지 못해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의 보충합의 역시 일부 조항에 한정된 합의일 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신설노조가 기존 단체협약을 전면 적용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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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