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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50
선고일
2023-05-10

판례 요지

신청외 노동조합 1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유니온숍 단체협약 체결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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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