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50
- 선고일
- 2023-05-10
판례 요지
신청외 노동조합 1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유니온숍 단체협약 체결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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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