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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4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4
선고일
2023-06-2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인사발령 및 채용계획을 세운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 탈퇴자의 승진 및 대우 발령 역시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게시된 도로변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와 객관적 근거 없이 조합 간부가 문서를 유출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낸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일부 표창 및 이벤트 시상 관련 구제신청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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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