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4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48
- 선고일
- 2023-10-18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의 친자매를 정식 채용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한 다른 노조에 채용공고 사실을 미리 통지하였고, 신규 채용 과정에서 노조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노조 위원장의 친자매라는 사실이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채용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당사자의 책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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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