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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46
선고일
2023-05-04

판례 요지

사용자인 학교법인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대학교 총장이 단체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대학교 총장에게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위임하였고 실제로 교섭이 진행 중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의 해당 회신 사실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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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