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46
- 선고일
- 2023-05-04
판례 요지
사용자인 학교법인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대학교 총장이 단체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대학교 총장에게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위임하였고 실제로 교섭이 진행 중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의 해당 회신 사실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6조(기금의 지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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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