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4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치고 취소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건설현장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불법행위 단속 시기에 중단된 점, 면제자의 종사 조합원 여부 및 한도 초과 가능성에 다툼이 있는 점,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급여 지급이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급여 지급 중단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