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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41
선고일
2023-07-24

판례 요지

새로 취임한 편집인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액션플랜에 따를 것인지 묻고 지켜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자, 이것이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에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표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발언이 사용자의 경영방침 및 업무상 지시에 대한 편집국장과의 갈등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녹취록 내용만으로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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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