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41
- 선고일
- 2023-07-24
판례 요지
새로 취임한 편집인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액션플랜에 따를 것인지 묻고 지켜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자, 이것이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에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표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발언이 사용자의 경영방침 및 업무상 지시에 대한 편집국장과의 갈등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녹취록 내용만으로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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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