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4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대상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고 복지비 역시 허용 범위 내의 운영비 원조이므로 급여 및 복지비 지급 자체는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급여 및 복지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유관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른 조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중단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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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