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3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38
- 선고일
- 2023-08-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 대상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고 복지비 역시 허용되는 범위 내의 운영비 원조이므로 급여 및 복지비 지급 자체는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급여 및 복지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른 조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중단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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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