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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3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지연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늦추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징계위원회가 통상 연 2회 개최되어 온 관행에 비추어 개최 지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조합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측의 협조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된 사정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에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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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