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3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33
- 선고일
- 2023-07-27
판례 요지
근로자 측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신규 채용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규 채용 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들을 감시하게 했다는 근거가 없고, 조합원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다른 근로자가 녹음 및 촬영을 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 국민연금법 제33조(임원의 직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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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