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3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32
- 선고일
- 2023-07-13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상대로 재정자립기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어 사업장에 집단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복시켜야 할 노사관계 질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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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