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3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31
- 선고일
- 2023-06-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변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노동조합의 다른 조합원은 업무가 변경되기도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순환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