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30
- 선고일
- 2023-06-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인용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며 교섭요구를 기피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기존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역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노동위원회법 제30조(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 공인노무사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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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