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협회가 정관에 따라 회원사로부터 별도의 위임 없이 단체교섭을 진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협회 및 회원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이들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아 법률상·현실상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협회 및 회원사를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협회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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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