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27
- 선고일
- 2023-06-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이·림의 인사이동 거부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나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노동조합의 공고문 게시를 거부하고 회수한 행위는 시설관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공고문 게시 거부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이사회의 회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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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