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2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26
- 선고일
- 2023-09-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우려 등으로 급여 지급을 중단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공단의 회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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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