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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2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26
선고일
2023-09-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우려 등으로 급여 지급을 중단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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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