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4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학교 소속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교섭 요구사항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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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