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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한 것은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며, 소급분을 받은 보직자 및 심사관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이들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급 경위와 기존의 조합비 공제 요청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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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