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2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219
- 선고일
- 2024-03-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두 개의 임금교섭에 대해 각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을 나누어 진행하려고 하였다며 2023년 5월 10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그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9조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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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