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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2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218
선고일
2024-03-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우대하여 배분한 행위에 대해, 이미 관련 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당사자 간 재배분 화해가 성립되어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규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정규직 임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이나 노조의 요구에 따른 특수한 상황일 뿐 소수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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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