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2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218
- 선고일
- 2024-03-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우대하여 배분한 행위에 대해, 이미 관련 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당사자 간 재배분 화해가 성립되어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규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정규직 임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이나 노조의 요구에 따른 특수한 상황일 뿐 소수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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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