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2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20
- 선고일
- 2023-09-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연면직 처분을 받은 신청인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격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당연면직 이후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었고 출근이나 노무 제공, 임금 수령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조합비 납부 내역이 없고, 당연면직 자체에 대한 구제신청도 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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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