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2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207
- 선고일
- 2024-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지급 기준 산정을 위한 전체 조합원 정보를 요구하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2022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이 통지한 조합원 수와 체크오프 명단상 인원의 차이가 커 급여 산정을 위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