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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협회가 정관에 따라 회원사로부터 별도의 위임 없이 단체교섭을 진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협회 및 회원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이들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아 법률상·현실상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협회 및 회원사를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협회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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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