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
- 선고일
- 2023-06-2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자들의 부당인사고과 구제신청은 고과 확정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그 외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업적·역량평가)에 대해 비교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승격누락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