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98
- 선고일
- 2024-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T/L 운송기사가 사용자의 제품만을 운송하며 수입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사용자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속적·전속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문제 삼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교섭에 불응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교섭 거부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