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96
- 선고일
- 2024-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장 화재로 인한 유휴 인력 발생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누락 및 대기발령(휴업)을 실시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평가점수가 대부분 후순위였고 휴직 등의 사유로 배치전환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존재하여,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고용보험법 제96조(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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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