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93
- 선고일
- 2023-1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단체로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 제공 의사 없이 금품 수령만을 목적으로 형식적 계약을 맺거나 계약 없이 근무하는 비종사 조합원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급여 중단 행위가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벌칙)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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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