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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노187
선고일
2023-1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가 피케팅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케팅 시위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부 질의회시 등에 기초하여 급여를 미지급한 점, 시위 일자를 직접 확인하여 사후에 급여를 정산해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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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