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86
- 선고일
- 2024-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취소된 적이 없으며 단체교섭 관행이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년간 해당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노동조합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 등을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할 때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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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