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84
- 선고일
- 2024-0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이 주로 이루어진 저직급자와 조합원이 다수 속한 차장급 이상을 동질의 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평균 임금인상률에 차별이 없으므로 승진 및 임금인상이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단체교섭 발언은 경영난에 대한 협조 요청을 넘어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위협을 내포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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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