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노1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82
- 선고일
- 2023-12-28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간부들에 대해, 사용자들이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취소된 적이 없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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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